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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성추행 |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에 비해 미성숙하여 성적 의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자녀가 동급생인 여학생과 다투며 몸싸움을 하다가 여학생의 가슴을 스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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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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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조력 | 의뢰인의 자녀가 또래의 발달 정도에 비해 그 수준이 더디다는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자녀가 재차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가정에서 철저한 교육을 약속하고 있다는 여러 교육자료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소년부심리개시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민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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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남양주성범죄변호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저,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자녀에 대한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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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남양주성범죄 유하나 변호사 :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대부분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부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심리개시 이전이라도 발 빠르게 대처하며 혐의없음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심리를 개시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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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