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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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업무상배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디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수주해야 하는 용역 계약을 다른 업체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약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일이었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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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법률명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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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인천변호사, 업무상배임 사건 조력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인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 발생'과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기 위하여 증거 수집 및 사실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회사는 국세 체납으로 입찰 자격이 없어 애초에 해당 용역을 수주할 수 없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회사를 해할 목적이 아닌, 파산 직전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음을 강조하며, 다른 업체 명의로 얻은 수익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회사의 체납 세금과 밀린 임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명백히 증명하며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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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천변호사 조력 후, 업무상배임 사건의 결과 ‘불송치’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행한 행위가 외형상 배임으로 보일 수 있더라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당시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증하여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억울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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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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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