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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CCTV 해외접근 관련 법률자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 법인으로, 국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CCTV 영상정보에 대한 해외 본사의 접근 가능성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적용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정보가 해외 본사 또는 제3자에게 이전·보관·처리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국내 사업자의 업무처리를 위한 처리위탁 구조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법률의견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가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과 실무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적용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CCTV 영상정보의 성격, 해외 접근 방식, 정보주체 동의 가능성, 예약제 매장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를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으로 구분하고, 각 경우에 필요한 정보주체 고지·동의사항, 처리방침 반영사항, 거부권 고지 및 대체절차 마련 필요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정보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가 촬영될 수 있어 개별 동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예약제 운영 구조에서는 방문 전 또는 방문 시점에 동의 절차를 설계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처리위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CCTV 해외 접근 시 유의사항,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기준을 이해하고, 

    향후 동의서·개인정보 처리방침·내부 관리절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법률의견을 제공받았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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