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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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방송사가 예정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전세사기범으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내용을 방송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송사는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 의뢰인들을 특정하고, 경기도 오산 관련 사건과 서울 강남 및 오산 소재 부동산을 연결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세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처럼 보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건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일부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으며, 나머지도 보완수사 단계에 있었음에도 “사기범”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방송사가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였는지, 코인·내연녀 등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성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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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상 인격권 및 명예권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청구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관련 규정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법리
방송보도에 대한 사전금지 관련 대법원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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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방송금지가처분의 긴급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방송 예정일, 방송 예고 및 신청인들이 방송 예정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기초하고 있고,
의뢰인들이 공적 인물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오산 관련 사건과 서울 강남·오산 소재 부동산은 소유관계, 임대차 형태, 계좌 사용 방식 등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전세사기범”이라는 단정적 표현, 코인 사용 또는 내연녀 관련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방송의 주제와도 무관하게 의뢰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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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방송 예정일 직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위·과장 보도 및 단정적 범죄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한 긴급한 사전구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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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