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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공공계약 수탁기관 선정 관련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폭염저감시설 생수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한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최초 공고에서 지원자격을 “재난 관련 예방활동 분야에 활동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였음에도,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선정결과를 취소한 뒤, 지원자격을 개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공고하고, 다시 같은 개인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 관련 법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법상 계약무효 법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관련 규정
    공공입찰의 공정성 및 신뢰보호 관련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공공입찰 절차에서 관계 법령 또는 세부심사기준 위반이 곧바로 계약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같은 사업에서 지원자격을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였음에도 개인사업자를 반복적으로 선정한 점,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재공고를 통해 동일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 점,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인 또는 단체 요건을 충족한 의뢰인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권 및 입찰·계약 무효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선정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계약 절차의 공정성 침해와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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