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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장사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A를 조성·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허가 법인묘지를 조성·관리하였다는 이유로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묘지 설치·관리자이자 분묘의 사실상 관리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 7. 12. 의뢰인에게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26. 6. 10. 피고가 2024. 7. 12.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행정소송법
    행정처분의 근거법령 해석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관련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묘지가 무허가 상태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장사법 제2조 제16호 아목의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서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은 장사법이 묘지와 분묘, 분묘 설치와 매장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와 개별 분묘의 연고자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장사법이 묘지의 “설치·조성자”와 “연고자”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법인묘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별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분묘에 관하여 선순위 연고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조사나 검토 없이 의뢰인을 곧바로 연고자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의뢰인이 법인묘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관리하고 있을 뿐 장사법상 “연고자”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고, 선순위 연고자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나 검토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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