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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강화와 어업인들의 안일한 대처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산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해양수산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해수부 특사경)과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단속 강도가 예년과 다르게 대폭 높아졌습니다.
특히 규격에 맞지 않는 그물을 사용하거나, 금지 체장(6.4cm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 꽃게 등을 포획하여 불법으로 유통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이나 조사실에서 만나는 많은 선주와 선장님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수십 년 바다에서 조업하며 늘 해오던 관행이다", "요즘 고기가 워낙 안 잡혀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호소는 사법 절차에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해수부 특사경의 형사 입건 구조와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현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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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청의 행정 과태료가 아닙니다: '정식 형사 입건' 사안
어업인들이 가장 흔히 착각하는 부분은 단속의 성격입니다. 규격 위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거나 체장 미달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이를 관할 구청에서 부과하는 단순한 과태료 통고 처분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속 주체가 해수부 소속 특사경이거나 해경일 경우, 이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따른 '정식 형사 사건'입니다.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으로서, 단순히 적발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판장 거래 내역, 선박의 항적 기록, 과거 단속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기소를 목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2. 주관적인 변명의 위험성: '관행'이라는 이름의 범행 자백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이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꺼내는 "남들도 다 그렇게 조업한다", "그물을 올리다 보니 어린 물고기가 섞여 들어왔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진술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조업 구역, 어구의 규격, 포획 금지 체장 등을 객관적인 수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통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조업을 했다는 '고의성'을 자백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단속반의 유도신문에 무심코 동의하거나 법률적 검토 없이 뱉은 이러한 초기 진술은 훗날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고착화됩니다.

서울주사무소
3.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이중고: 생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제재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정식 기소될 경우, 피의자는 징역형이나 무거운 형사 벌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더욱 뼈아픈 것은 형사 처벌 이후에 뒤따르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관할 지자체로 통보되어 어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라는 행정처분으로 직결됩니다. 나아가 적발 당시의 어획물은 물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구까지 전량 몰수되기도 합니다.
이는 선주와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안겨주며, 사실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맺으며: 첫 조사실 진입 전, 객관적인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바다에서의 조업은 당장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지만, 수사기관은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적당한 핑계나 관행을 내세워 조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는 기대는 접어두어야 합니다.
사법 체계 개편 논의로 1차 수사기관인 특사경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지니는 증명력이 더욱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해수부 특사경이나 해경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산관계법령에 밝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십시오.
위법성의 정도, 고의성 유무,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사업과 일상이 부당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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