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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의 성실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가족들까지 구속될 수 있다는 협박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사기꾼들의 지시에 따라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출금과 자신의 예금을 합친 총 9,100만 원을 수표로 교환하여 사기 조직의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은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야 했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져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최근 발생한 대출금의 사용처였습니다. 개인회생 실무상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 타인(사기 조직원 등)에게 이체하거나 건넨 자금은 채무자의 은닉 재산으로 취급되거나 '청산가치(재산가치)'에 전액 반영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9,100만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이 그대로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산입된다면, 월 평균 수입이 약 196만 원인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절차가 기각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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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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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사건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며 신속하게 방어에 나섰습니다. 두 곳의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불안 및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확인서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명백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 개인에게 건네진 피해 금액은 실질적인 재산 상실이므로 결코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법리적 방어를 통해 범죄 피해금을 청산가치에서 완벽히 배제하여 최종 청산가치를 7,106,921원이라는 낮은 금액으로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630,404원씩 24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 및 인가를 이끌어내었으며, 마침내 2026년 8월 3일 자로 법원의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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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액: 69,809,999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78.3%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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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