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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물류회사에 재직하며 월 평균 약 206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생활비 부담과 신용카드 채무, 금융권 대출 등이 겹치면서 총 채무액이 약 1억 1,800만 원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원금과 이자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은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방문하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채무액(약 1억 1,800만 원)에 비해 의뢰인의 월 소득(약 206만 원)이 다소 적어 변제 능력에 대한 엄격한 법원의 검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대출금 및 카드 사용 내역의 소명 범위, 채무 발생 원인에 따른 청산가치 반영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청산가치가 높게 책정되어 월 변제금이 대폭 상승하거나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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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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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의 소득 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인 2,065,706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조정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8,543원을 차감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 가능한 현실적인 월 가용소득을 527,163원으로 정교하게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재산 및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정 및 적극적 소명을 진행하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완전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치밀한 법률적 조력과 청산가치 방어를 통해, 청산가치를 0원으로 확정 지음과 동시에 월 527,163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총 18,977,868원을 변제하여 원금의 83.9%(원금의 16.1%만 변제)를 감면받는 압도적인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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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액: 118,134,807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83.9%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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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