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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판매업을 영위하며 자녀 양육과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헌신적으로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소득원이었던 판매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음에도 필수적인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이 암과 뇌졸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면서 병원비까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오랜 간병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경제적, 정신적 한계에 직면하여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에서 재판부의 엄격한 보정권고가 예상되었던 가장 치명적인 위기 요소는 과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사망한 가족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존재였습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파탄 시기에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은닉 및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액 전체를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강제합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산입되었다면, 의뢰인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월 변제금이 폭등하거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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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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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즉각적으로 해당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기망할 목적의 재산 은닉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법리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증여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단호히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현재 소득이 편의점 근무로 발생하는 월 2,000,000원에 불과하며, 기초생계비와 지속적인 우울증 치료 약값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청산가치 반영은 채무자의 회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혹한 처사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망한 가족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소의 적극적인 소명이 온전히 인정되어 청산가치를 2,901,712원으로 완벽하게 방어해 냈고, 최종적으로 월 266,457원씩 단 36개월간 변제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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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액: 67,924,332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84%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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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