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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중수청이 송치하면 공소청은 그대로 기소할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대, 사건은 두 번 판단된다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의 판단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있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길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고, 공소청 검사의 판단은 ‘이 증거로 국가가 피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판단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조직적으로 분리되면서 하나의 형사사건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한 두 개의 중요한 판단 단계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중수청의 송치는 곧 기소가 아니다.
  • 수사기관과 공소청은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
  •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수사기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송치 이후 공소청 심사’가 독립적인 형사절차로 중요해졌다.

사건의 흐름

중수청 수사
→ 혐의 판단
→ 공소청 송치
→ 공소청 기록심사
→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
→ 보완수사
→ 공소청 재검토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책상 위에 두꺼운 수사기록이 놓여 있습니다.

계좌거래 내역,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자료, 이메일, 계약서, 참고인 진술, 피의자신문 내용이 수천 페이지에 걸쳐 묶여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이 기록을 만들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있다.”

그리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청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송치와 기소는 같은 판단이 아니다

오랫동안 일반인에게 ‘검찰 송치’와 ‘기소’의 차이는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흔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는 건가요?”

그러나 송치는 기소가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입니다.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공소청법 제4조 역시 검사의 핵심 직무 가운데 첫 번째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송치는 공소청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수사했고 이러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공소청 검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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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을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질문으로 본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같은 기록을 보더라도 질문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핵심 질문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는가?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는가?

누가 범죄에 가담했는가?

자금과 의사결정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반면 공소청 검사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증거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각 구성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피의자의 반박을 넘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을 국가가 형사재판에 회부해야 하는가?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가 있다’와 ‘기소할 수 있다’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중수청 수사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계좌에는 회사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이 이동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횡령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왜 이동했는지,

회사 내부의 결재가 있었는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는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과 관계가 있는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용 후 반환되었는지,

처분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횡령의 구성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공소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 읽고 판단할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수청이 보내온 기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형사소송법은 그 연결장치를 남겨두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입니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단순히

“더 조사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완전히 단절된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의 주체가 되는 기관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만든 사건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진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긴장이 존재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공소 판단이고, 어디부터가 수사일까요?

예를 들어 검사가

“이 계좌의 자금 출처를 추가 확인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가 횡령했다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조사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또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공소청의 판단이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보완수사요구의 범위와 한계가 중요한 실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송치’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방어의 시작이다

여기에서 형사변호의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도 송치 이후 검찰 단계의 대응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공소 판단이 조직적으로 분리된 새로운 구조에서는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에서 송치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이미 결론을 냈으니 끝났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중수청의 결론과 증거 사이에 논리적 비약은 없는가?

구성요건별로 필요한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가 균형 있게 기록되어 있는가?

수사기관이 배제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은 없는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추가 보완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

이것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방어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 대응에서 기록심사 대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도 반대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

같은 구조는 고소인과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반대로 물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범죄의 각 구성요건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가?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자금흐름이나 디지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수사기관이 놓친 증거가 있다면 공소청 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것은 피의자에게만 새로운 절차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공소청의 사건심사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형사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다시 읽는 사람’이 된다

저는 이 변화에서 형사변호사의 역할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수사합니다.

공소청은 그 사건을 심사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양쪽을 모두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떠한 가설로 증거를 수집했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기록을 공소청 검사의 시각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사실 → 증거 → 구성요건 → 법률평가 → 공소제기

이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라도 끊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형사변호 업무에서 특히 강력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수천 페이지의 기록을 구조화하고,

사람·시간·계좌·통신·진술의 관계를 연결하고,

진술 사이의 모순을 찾아내고,

구성요건별 증거를 재배열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판단은 여전히 법률가의 몫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검색이 아니라 법적 논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판단된다

새로운 제도를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만들어 공소청으로 보냅니다.

공소청은 그 사건을 다시 읽고 법정으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중수청의 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공소청의 심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서 앞으로 형사변호의 새로운 전문영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청 사건심사 대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사가 수천 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한 사람을 형사법정에 세울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청 검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기소를 결정할까요?

다음 사건파일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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