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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갔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횡령이 아닌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한 뒤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횡령인지 여부는 회계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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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횡령일까?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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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 전 13주 자금수지표는 왜 필요한가, 회사가 살아남을 돈, 대표가 살아남을 돈을 함께 본다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회사의 13주 자금수지표는 단순한 현금예산표가 아닙니다.앞으로 약 3개월 동안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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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 전에 현금이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할까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회사의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에게 똑같은 비율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표자가 원하는 채권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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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직전 대표이사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 왜 정상적인 채무변제도 문제가 될까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회생이 임박한 시기에 대표이사에게만 먼저 돈을 갚았다면 회생절차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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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생을 신청하면 횡령·배임 고소가 시작될까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나 조사위원이 곧바로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을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회사의 재산·채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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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면 무조건 횡령일까
핵심 답변회사 돈이 대표이사나 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횡령죄에서 중요한 것은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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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생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동시에 해야 할까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까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상 회사의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회사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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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전 대표이사 가지급금,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법인회생을 앞두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급하게 없애서는 안 됩니다.먼저 그 돈이 실제 대표자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