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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영상 개수만큼 범죄가 성립할까?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났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는 동영상과 사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9번. 이때 피의자와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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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경찰일까, 검찰일까
검찰청 폐지 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새로운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종전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범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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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송치하면 공소청은 그대로 기소할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대, 사건은 두 번 판단된다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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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않은 검사는 무엇을 보고 기소를 결정할까
공소청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만든 수사기록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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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공소청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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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사건에 대한 국가의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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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불송치심사부를 맡은 부장검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게 될까?
새 불송치심사부의 부장검사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실은 ‘새 조직을 만드는 일’보다 이미 쌓여 있는 많은 불송치 사건을 어떻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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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심사부 부장검사의 사건 분류 1차 기준은 — 불송치 결정서의 품질 아닐까
불송치심사부에 적체된 사건이 많다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같은 깊이로 읽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장검사가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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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을 열어보니 경찰의 수사는 충실했다 — 그래도 불송치 판단은 틀릴 수 있을까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니 고소인도 충분히 조사했고, 피의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으며, 계좌·메신저·계약서 등 필요한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