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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시거나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소득'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법원에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이라는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써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생 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나의 소득과 권리를 지키는 방패, '표준근로계약서' 핵심 체크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명시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시작과 끝, 그리고 휴게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법칙: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앉아있는 대기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2. 월급, '빵'으로 받아도 될까요? (임금 지급의 4원칙)
"우리 가게 빵이 남으니 이걸로 일당 퉁치자."
절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통화 불의 원칙: 반드시 현금(통장 입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포인트는 불법입니다.
직접 불의 원칙: 부모님이나 지인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전액 불의 원칙: 함부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줘야 합니다.
정기 불의 원칙: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도 '유급 휴일'과 '연차'가 있습니다
"알바가 무슨 휴가야?"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요건만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쉴 권리가 있고, 쉬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하루치 일당(주휴수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신입은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연차 수당: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남은 일수만큼 돈(통상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단,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체크하세요.
4.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 예고 수당
갑작스러운 해고는 생계에 치명적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 없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요 체크: 단,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5. "사인했으니 끝?" 불법 계약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에 서명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급전이 필요한 분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노예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소득을 지키는 것이 회생의 시작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완주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금 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를 통해 가능하며, 채무 조정과 관련된 복합적인 법률 문제는 법승 회생상담센터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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